1.
내가 기소유예결정에 대해서 항고한거 기각되고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었단 말씀.
그래서 법원의 재판이라서 헌소도 못했다는 말이지.
2.
그런데 기소유예결정 받은 피의자가 헌소해서 그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었어.
3.
재기된 사건에서 롴이 그대로 불기소처분했어.
4.
항고했더니 항고도 기각이야.
5.
그러면 어찌되는건가??
전에 재정신청기각결정으로 일응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재판을 했는데...(결정), 그 불기소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해버렸어.
검찰은 헌재불기소처분취소취지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미 지들 기소유예처분이 문제없다고 고법에서 확인을 해줬다는 말이야...
6.
아쒸 모르겠다.
7.
일단 내일 고검에 연락해서 항고기각 이유나 받아봐야겠어. 그래야 재정신청하지.
8.
재정신청하게 되면 고법은 뭐라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