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감소

상사(회사) 2025. 4. 22. 14:57 Posted by 한국변호사_조한국

1.

상법 제461조의2는 준비금 감소  관련 규정이 있는데,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이익배당 재원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보통은 주식발행초과금 같은 감액가능 자본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러한 자본준비금 감액 사안을 회의안건으로 올리고 주총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2.

상법 제461조의2

 

 

제451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20. 12. 29.>

[전문개정 1984. 4. 10.]
[제목개정 2011. 4. 14.]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14.]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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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때 재무제표 승인

상사(회사) 2025. 4. 22. 13:48 Posted by 한국변호사_조한국

1.

약 25년 전 내가 학교에 다닐 때 경영학과 학생들이 법학과 상법(회사법) 수업에 들어와서, 

신기해 했던 기억이 있다.

 

해당 학기 수업이 끝날 무렵에 교수님께서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수업소감(?)을 물었는데, 그 학생들도 '회계 위주로 상법 공부를 하다가 법학과 수업을 들으니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어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다.

 

실제 필드에 나와서 상장회사 관련 업무들을 겪어보니, 회사는 특히 상장회사는 결국 돈을 벌어야 하는 조직이고, 그러다보니 기업의 언어인 회계와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그런데 회계나 숫자 이슈가 해당 회계년도에 문제가 되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한 번 씩 중대 법률이슈로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그 회사의 운명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회사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서는 다각도에서 바라보고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이 경영자에게 필요한 능력이지 않을까. 

 

2.

상법 제4장 주식회사의 제7절 회사의 회계 부분에 재무제표 관련 규정이 있다.

상장회사 관련하여서는 상법 제449조의2 특칙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하고, 그 서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6조의2(회계의 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62. 12. 12., 1984. 4. 10.>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 4. 10.>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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