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 25년 전 내가 학교에 다닐 때 경영학과 학생들이 법학과 상법(회사법) 수업에 들어와서,
신기해 했던 기억이 있다.
해당 학기 수업이 끝날 무렵에 교수님께서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수업소감(?)을 물었는데, 그 학생들도 '회계 위주로 상법 공부를 하다가 법학과 수업을 들으니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어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다.
실제 필드에 나와서 상장회사 관련 업무들을 겪어보니, 회사는 특히 상장회사는 결국 돈을 벌어야 하는 조직이고, 그러다보니 기업의 언어인 회계와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그런데 회계나 숫자 이슈가 해당 회계년도에 문제가 되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한 번 씩 중대 법률이슈로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그 회사의 운명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회사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서는 다각도에서 바라보고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이 경영자에게 필요한 능력이지 않을까.
2.
상법 제4장 주식회사의 제7절 회사의 회계 부분에 재무제표 관련 규정이 있다.
상장회사 관련하여서는 상법 제449조의2 특칙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하고, 그 서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6조의2(회계의 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62. 12. 12., 1984. 4. 10.>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 4. 10.>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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