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총회 소집 통지때 의안 개요를 미리 공지한다.
예를 들면, 자본준비금 감액 결의 건, 당해연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제 몇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결의의 건, 이사보수 승인의 건, 감사보수 승인의 건 등 이런 내용들이다.
2.
앞서 서면 의결권 행사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시글을 쓴 적 있는데,
상법 제368조의4에서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5. 28.]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제한 부분에서,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제도에 관한 부분이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권유자(이하 “의결권권유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이전이나 그 권유와 동시에 같은 항에 따른 의결권피권유자(이하 “의결권피권유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21. 1. 5.>
1. 의결권권유자가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직접 내어주는 방법
2. 우편 또는 팩스에 의한 방법
3. 전자우편을 통한 방법(의결권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보내는 방법[의결권권유자가 해당 상장주권(그 상장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발행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3.
나도 예전에 백수로 공부하고 한가할 때는 주주인 회사 주총에 구경다니고 그랬었는데,
일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여유는 없었다. 올해는 시간 여유가 된다면 한 번 참석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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