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년도 결산시점 변경한 상장법인이 많아서 예전과 다르게
연중 수시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날아오는 것 같다.
2.
주총소집 통지에 보통 의결권 행사방법 안내가 함께 오는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선호하다보니
(이것도 보통 주주들은 안한다.), 이 방법에 관한 안내 공지를 동봉하는 경우가 많다.
3.
상법 회사편 3절 회사기관의 1관 주주총회 부분 이하에 관련 규정들이 몰려있다.
서면 의결권 행사 규정만 옮겨둔다.
상법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회사 분쟁이 시작되면, 주식회사 정관이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보통 비상장 주식회사들은 회사설립 때 법무사사무실에서 쓰는 일반양식 정관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막상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하면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다.
모든 법률분쟁을 미리 예방할 순 없겠지만, 유비무환이라고 분쟁 발생 전에 신경을 써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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