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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상사(회사) 2025. 4. 22. 13:13 Posted by 한국변호사_조한국

1.

상법상 "소수주주"개념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를 의미한다.

주식투자를 논할 때 '개미'로 비유되는 소액주주와는 다른 개념이다. 시총이 큰 회사에서 소수주주는 오너나 회장급이다.

 

2.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