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무자력(채무초과) 입증은 기본이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회사 당사자 소송을 진행했음에도
내가 아직 한 번도 법인의 무자력(채무초과) 입증에 관한 증거신청을 한 적이 없더라.
이번에 처음 해보게 생겼다.
2.
개인과 큰 차이는 없다. 행정청에 재산소유현황, 재산세납부내역, 체납내역을 조회하고, 관할세무서에는 국세체납여부, 대차대조표 등 확보할 수 있다면 시도해야겠지.
3.
기일이 촉박해서 내일이라도 바로 신청해야겠다.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다리던 가압류취소결정 (0) | 2022.08.10 |
---|---|
주옥같은 악성임차인 쫓아내기 (0) | 2016.11.11 |